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학

구체적 조작기,보존개념,분류화와 서열화,탈중심화와 자율적 도덕성

by 미모코아쫄 2023. 12. 27.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2세경의 아동에게 해당되는 시기로서 사고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적이면서 노리적 추리력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논리적 사고가 현저하게 발달 하는 시기이지만 아동의 사고가 현실에 존재하며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 사건이나 사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아동은 가성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가설의 정신적 사고는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아동은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보존개념과 분류화와 서열화 그리고 탈중심화와 자율적 도덕성 등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보존개념,분류화와 서열화,탈중심화와 자율적 도덕성
구체적 조작기,보존개념,분류화와 서열화,탈중심화와 자율적 도덕성

 

외적 형태의 변화가 있지만 실체가 바뀌지 않는 보존개념

보존개념은 어떤 대상의 외적 형태가 변화되어도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조작기 동안 아동은 수,길이,면적,무게,부피 등 여러 형태의 보존개념을 획득해 나갑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지 않았을 때는 본래의 양이 동일하다는 동일성 및 어떤 변화상태란 그 변화과정을 역으로 거쳐 가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가역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어떤 차원에서 변형에 의한 양의 손실은 다른 차원에서 얻어진다는 보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이 동일성과 가역성 및 보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개념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분류화와 서열화

분류화는 여러 사물과 현상들을 그 속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의 공통적인 범주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아동은 사물의 분류에서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일정한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화는 단순분류화와 중다분류화 및 유목포함으로 나누어집니다. 단순분류화는 하나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다분류화는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유목포함은 상위유목과 하위유목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열화는 어떤 특정의 속성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간의 양립이 불가능한 유목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상호관계에 따라 사물을 잘 어울리게 배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물이나 현상들을 특정 속성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아동은 사물 간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상이나 사물을 여러 대상이나 사물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차례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서열화는 단순서열화와, 중다서열화 및 변환적 추론으로 나우 어집니다. 단순서열화는 한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두 대상씩을 비교하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중다서열화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변환적 추론은 두세 가지 사물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다서열화와 변환적 추론의 개념은 9세 이후에야 획득된다는 것입니다.

 

탈중심화와 자율적 도덕성

탈중심화는 사물의 어떤 두드러진 특성이나 측면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특성이나 측면을 고려하는 다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아동은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별할 수 없는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관점과 사물의 다른 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율적 도덕성은 규칙이 상호 합의에 의해서 제정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에 아동은 사회적 규칙이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동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위의 결화보다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설거지를 하다가 유리컵을 깨뜨렸다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사회적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